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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있는 거 다들 알고계시죠?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그리고 인터넷 신청, 사진규격 등
갱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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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증 하단에 보면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1종과 2종 모두 운전면허증 취급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합니다.
1종 면허일 경우 적성검사 기간으로 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2종은 갱신 기간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갱신은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갱신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진 등록을 해준 후 수령할 곳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수령할 곳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신청 완료 후에는 운전면허증 수령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은 바로 사진입니다.
방문 사진 인화 제출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색안경 착용 금지
뒷배경은 무배경
홈페이지 신청할 시
사진 규격 가로 350 픽셀 x 세로 450픽셀
사진 용량은 250kb이하, jpg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용량이 클 경우 업로드 제한이 되기 때문에 250kb 이하로 설정해줘야합니다.
만약 이미지 업로드가 안될 때는 250kb 이하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갱신 사진 주의할 점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갱신이 3개월 남았지만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재발급 받았을 때 사용했던 사진을 갱신할 때 사용 못합니다.
갱신은 10년이 지난 후 하는 것이고 10년 사이에는 사람 얼굴이 변했기 때문에
갱신할 때 사진은 다시 새로 찍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및 과태료
갱신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째 되는 해에 갱신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운전면허증 10년으로 갱신해야한다면
2024년 1월부터 12월 안에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갱신 기간은 1년 안에 아무때나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갱신 기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70세 이상일 경우 과태료 30,000원 발생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종, 2종 면허라도 갱신 기간 1년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