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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랑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인받아 안심하고 안전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과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발생하는 과태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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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정부에서 지정한 기간마다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오염, 불법개조,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동차검사함으로 자동차 운행에 있어 안정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사업용(개인) 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인데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검사기간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요.
아래에서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 화면 하단에 본인 자동차번호와 자동차소유주 주민번호앞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가 개인소유가 아닌 사업자, 법인 자동차일 경우에는 사업자, 법인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하단에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자동차검사가 2022년 6월 17일이기 때문에 2년 후인 2024년 6월 16일 전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는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야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해야합니다.
예약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예약하고 다시 가야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
자동차검사받는 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2024년 4월 30일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라면
2024년 3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1일 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
만약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유효기간 마지막 날을 경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과태료는 단순하게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로부터 경과한 날을 계산하여 금액이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발생
31일 이후 3일씩 2만 원 발생
115일 이상 60만 원 발생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자동차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