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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리인이 대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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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낭비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는데 부모님이 바쁘셔서 주민센터 방문을 못할 경우
자식이 대신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그 집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만 대리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친구는 전입신고 대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들만 대리인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인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그렇다면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지나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할 때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어도 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없는 경우
- 사망, 실종 등 혼자 남게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주민등록증교부 17세 이상인 경우
-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3가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