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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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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주택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안내서에는 전반적인 주거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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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 차례대로 나열한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가구당 해당하는 월 금액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지만 향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가구 - 1,069,654원
2인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263,035원
4인가구 - 2,750,358원
5인가구 - 3,213,953원
6인가구 - 3,656,817원
7인가구 - 4,087,197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연금 등 소득과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급지~4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인천 / 3급지 -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가구인원이 6인 이상일 경우 6인 기준의 임대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6인 기준 임대료에서 10%추하여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4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급지
1인가구 341,000원
2인가구 382,000원
3인가구 455,000원
4인가구 527,000원
5인가구 545,000원
6인가구 646,000원
경기, 인천 2급지
1인가구 268,000원
2인가구 300,000원
3인가구 358,000원
4인가구 414,000원
5인가구 428,000원
6인가구 507,000원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1인가구 216,000원
2인가구 240,000원
3인가구 287,000원
4인가구 333,000원
5인가구 344,000원
6인가구 406,000원
그 외 지역 4급지
1인가구 178,000원
2인가구 201,000원
3인가구 239,000원
4인가구 278,000원
5인가구 287,000원
6인가구 340,000원
수선유지급여 지원
이외에도 거주지가 노후되었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습니다.
도배, 난방, 지붕, 온수 등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35%~47% 사이라면 8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 ~ 90% 일 경우에는 100% 지원해줍니다.